2023 HUG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제출 서류 총정리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이용 방법)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다거나, 경매 위기에 놓인 사례들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큰 목돈이 날아갈까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업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HUG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가입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 안정 보증 상품입니다. 21년 8월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종류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다음 3곳이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이름은 다르지만 전세금을 보장해준다는 역할은 모두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세입자의 93%가 HUG 전세보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마다 가입 조건 및 보증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HUG에서 보증하는 상품의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보니 세 가지 중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기간 동안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이 세가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한도

HUG 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한도를 정하는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1순위 시세 정보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을 계산하여 적용하며, 아파트 최저층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연립 다세대나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순위 적용 시세 정보가 됩니다. 더욱 자세한 가격정보 순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HUG 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시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15~0.128%,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연 0.139~0.154% 입니다. 더욱 자세한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에 80% 이하의 부채비율이라면 연 0.122% 보증료율이 적용되어 2,188,260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한 보증료 계산은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에는 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앱 혹은 모바일 HUG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주택보증공사 지사 및 우리, 신한, KB국민, KEB 하나,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상담 연락처(콜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은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이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모바일 가입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국카몰 app, 모바일 HUG app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비대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부동산’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해주세요.
  2. 네이버 부동산 메인화면 상담부에 전세보험 탭을 클릭해주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가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3.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체크해주세요.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체크리스트에도 체크해주세요.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보증 보상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인지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 후 체크해주세요.
  4. 보증가입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 로그인 정보로 자동 완성된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다음 탭을 눌러주세요.
  5. 임대차 계약정보인 주택 유형 주소보증금액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했다면 보증료 할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목 선택을 눌러주세요. 보증료 할인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할인항목이 있다면 ‘항목 선택’을 클릭 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른 후, ‘다음’ 탭을 눌러주세요.

  6. 이어서 나의 예상보증료와 비대면 가입으로 3% 적립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보증료는심사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다음’ 탭을 눌러주세요.
  7. 보증신청 접수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잘못 입력된 부분은 없는지 보증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보증 신청이 최종 완료되려면 일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서류 제출 탭을 눌러주세요. 서류는 모바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첨부를 눌러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일주일 경과시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9. 필수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보증료가 확정되면 결제는 당일에 진행해야 하며, 결제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보증이 바로 가입됩니다.


카카오페이을 통한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다음은 카카오페이를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페이 앱을 실행해주세요. 우측 하단에 ‘전체’ 선택 후 보험 카테고리에서 전세반환 보증을 눌러주세요.
  2. 바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신청하기’ 탭을 눌러주세요. 서비스 시작 및 가입을 위해 약관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했다면 확인탭을 눌러주세요.
  3. 아파트·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빌라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모든 항목에 해당히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을 체크한 후 ‘체크 완료’ 탭을눌러주세요. 전제대출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보증 가입 조건에 대한 확인사항이 뜹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탭을 눌러주세요.
  4. 보증가입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카카오 로그인 정보로 자동완성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확인 탭을 눌러주세요.
  5. 집 주소부터 단계별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6. 해당되는 할인 항목이 있다면 선택하고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누릅니다. 아래로 내려 다음 순서인 보증금과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7. 이어서 예상보증료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탭을 눌러주세요. 나의 예상보증료와 카카오페이 가입 및 일시납으로 각각 3% 할인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단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서류를 모바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첨부를 눌러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불가한 경우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로 가입가능한 보증대상으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 임차인이나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모바일을 통한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주소 검색 탭에서 주소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모바일신청이 어려운 경우로, 영업지사 방문은행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임차인인 경우 영업지사 및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안심 전세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은행, 안심전세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정보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계약하고 확정 일자리 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하면 계약 날짜를 나라에서 확인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전세계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서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전자계약한 경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 열람내역
    도로명과 지번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주소지의 몇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 본인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4.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완납, 임대인 날인이 되어 있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면 됩니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그 외 주택의 유형이나 특정 상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 할인 대상자의 경우 증빙을 휘한 서류를 더 내야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하시고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